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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경제산업과 · 이용권

3줄 요약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군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 및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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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지원 내용

1.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2.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신청 방법

○ 지류형 상품권: 장흥군 소재 판매대행기관(28개소) 방문 신청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홈 - 충전하기 또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장흥사랑카드 발급기관(5개소) :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 가능(우편수령 또는 방문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구매
- 지류형 : 신분증, 판매대행기관에 구비된 상품권 구매 신청서 1부.
- 카드·모바일 : 해당없음(chak 앱 본인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흥군 경제산업과/061-860-5932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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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1000000122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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