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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연 2회(설, 추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 연 2회(설, 추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54
근거 법령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491000000106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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