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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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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28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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