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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 사육두수 증명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79-3651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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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000000011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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