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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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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14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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