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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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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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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130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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