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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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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근거 법령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서비스ID 489000000111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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