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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3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40매(20리터)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관내 전입세대에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3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쓰레기 종량제봉투 40매(20리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830-5805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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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800000012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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