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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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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7000000118 · 수정일 2026-08-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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