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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 · 현물

3줄 요약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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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7000000102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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