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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재난안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신청 방법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화폐(담양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ID 485000000134 · 수정일 2026-05-10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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