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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 진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 기타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기한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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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5000000128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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