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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 지원 내용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지원 내용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80-39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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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또는 신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85000000125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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