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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빈집 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도시과 · 기타

3줄 요약
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 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과/061-380-3241

근거 법령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

서비스ID 485000000122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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