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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근거 법령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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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5000000102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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