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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수도 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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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감면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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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400000040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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