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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신산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
-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공고기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신청 기한
공고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과/061-797-2805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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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400000038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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