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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83000000118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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