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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소비자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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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108 · 수정일 2026-01-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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