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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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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3000000108 · 수정일 2026-01-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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