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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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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372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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