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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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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372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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