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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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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370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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