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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지원 내용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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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125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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