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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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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명예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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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122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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