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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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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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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120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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