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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성가족과 · 이용권

3줄 요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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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근거 법령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서비스ID 480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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