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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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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지원 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신청 방법

<구매처>
○ 방문 신청
- 기타
∙ 지류형 : 53개 판매대행점(농협, 광주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카드형 : 광주은행

<가맹점 가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61-270-8785

근거 법령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0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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