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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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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 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영유아 영양제 지원 (3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80000000107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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