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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원순환과 · 현물

3줄 요약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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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61-270-8561

근거 법령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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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0000000106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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