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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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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1~2월 중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근거 법령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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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9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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