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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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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근거 법령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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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9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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