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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근거 법령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서비스ID 47800000012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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