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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
- 지원 내용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지원 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신청 방법
보탬e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887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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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800000010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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