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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촌개발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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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구비 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근거 법령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80000001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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