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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3-03-31 마감

3줄 요약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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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2022.01.01~2023.03.3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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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38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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