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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지원금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아토피 질환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서비스ID 47700000012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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