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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현금

3줄 요약
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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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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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2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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