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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47700000012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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