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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 내용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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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서비스ID 47700000012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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