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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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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2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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