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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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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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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2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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