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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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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근거 법령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7000000119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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