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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아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근거 법령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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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1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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