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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근거 법령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700000011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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