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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근거 법령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477000000112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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