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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현금

3줄 요약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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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600000018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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