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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슬러리돈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양돈 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51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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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600000017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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