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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작약 재배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대 상 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비율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공원과/063-640-2475
근거 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 원유 쿼터구입 이차보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 원유 항생제 검사키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채류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시설농가에 액상,입상 비료계통 지원
서비스ID 47600000016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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