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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경제교통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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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

○ 가맹점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민생경제팀 방문하여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내방 신청

○ 가맹점 환전 :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자상품권 구입시 - 휴대폰 본인 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40-240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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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600000014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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