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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산장려금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
- 지원 내용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근거 법령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축하용품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 군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해당 주수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다른 지역의 출생장려금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7600000013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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