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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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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410000003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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