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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신청 기한 별도공고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 기한
별도공고
구비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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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410000001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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