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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
-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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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410000001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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